부당해고? 반성하자? 받을돈 확실히 받는방법
프리랜서도 포함되는 부당해고,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You're fired, Go home"
서두에 앞에서 대한민국은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이 중요한 반면에 영미권의 문화는 해고의 유연성 (Employment termination flexibility)가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체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중간관리자를 포함해서 ‘사장님 말 한마디에 나가야 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은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어디 하소연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프리랜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필자 역시 중간관리자를 통해 부당해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사업체 오너를 포함해 당시 있었던 직원들이 목격자가 되어, 명백한 부당해고여서 법적으로 또한 합의금을 받은 절차와 사례에 대한 모든 노하우와 꿀팁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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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해고 진정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구제 판정을 받은 비율은 약 60%에 이릅니다. 프리랜서 강사, 계약직 디자이너, 촬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란?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경우 사장 혹은 인사부 상의 없이 중간관리자의 감정적인 발언으로 퇴사한 경우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인 표현 역시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됐습니다.
"넌 프리랜 서니까 내가 너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
재작년 이 말을 부장으로부터 2번이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해당 건을 녹취해서 노동청 고발하기 직전 회사 대표에게 보내서
제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평화적인 합의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가게 되면 먼저 회사에 상당한
마이너스와 더불어 심리적인 압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해고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 공개 망신, 단톡방에서 따돌림, 무시 발언 등도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퇴직의 외형을 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이후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도 책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그냥 참아야 해’라는 말, 내 돈은 말라가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 “그냥 참아, 참고 버텨야지”라는 말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고 "살면서 조금씩은 손해 보고 살아라"라는 강박관념에 많이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 침묵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안기게 됩니다. 몇 달간 월급 없이 지내야 하고, 심지어 괴롭힘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다른 직장에서도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노동 관련 심리 상담 중 30% 이상이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해고’로 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언급했던 중간관리자의 독단 해고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인뿐만 아니라, 생계가 힘든 경우 피해자를 위해 무료로 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지역관할 노동청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톡에서 괴롭히는 말투, 공적인 장소에서 증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만행의 증인이 있다면
노무사 없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업체 오너가 와서 사과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결정과 선택만 하는 유리한 상항에 이르게 되니 증거자료 즉 녹취, 서면, 단체카톡 캡처 그리고 증인 등이 있다면 크게 패소할 일은 적으실 겁니다.
모쪼록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이 모든 고통은 ‘참으라는 말 한마디’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법 - 노동청 진정서 작성부터 언론 제보까지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① 사건의 경과(날짜, 인물, 증거자료 등)를 서술하고 -> 기재된 양식에 빈칸 채우는 작업, 최대한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② 증거(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메일 등)를 첨부하며
③ ‘근로자성’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근기록, 급여지급 내역,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를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만약 차별, 인격모독, 성희롱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사 제보, 블로그 및 해당 지역 맘카페 폭로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이 역시 강력한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 해당 사업체 본사 (주로 서울) HR 인사부 혹은 법무팀에 연락을 해서 사실을 알리고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이 노동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전달할 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소통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꼭 전달하셔야 합니다. 즉 노동청 진정성은 단순히 기본적인 조치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청와대에도 올릴 수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죽지 않는 마음입니다. 법은 물론이고, 때로는 노동청 내 화해 조정을 통해 상호 간 화해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이 제대로 산정되고 지급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당했으면, 제대로 싸우자.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으로 삶의 회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한 다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노무사 상담 등 다양한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계약직이라도, 4대 보험이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거자료 필수 첨부
"쟤 법을 너무 좋아해~법으로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소송을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이 사람이랑은 완전 절연을 해야겠으며 최악까지 가보자'라는 최악의 원한을 사는 심리선이라고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을 받으며 삶을 다시 꾸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후회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싸워서 받아냈다”는 자신감을 선택해 보세요. 대응 후 정당하게 받은 부당해고 보상금 실수령액이 월 100~8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 1200만 원을 제시했고 좁혀가는 과정도 다음 포스팅 후기에 상세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