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광역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개요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여기에는 식당, 카페, 미용실, 편의점, 소형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단기 알바 형태의 비정규 고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고용 형태가 기준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던 한 치킨집 점주는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는 데 망설였지만, 이 지원 덕분에 부담 없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최대 2명의 근로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지급 내역과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후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근로자 A를 신규 채용한 경우, 3월~5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뒤 6월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2명 채용 시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2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돼 많은 사업자가 신청을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메일(sbc@djbea.or.kr) 또는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에 방문하여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